PA 간호사 골수검사 '기소유예' 심초음파검사 '불기소'
검찰, 서울아산병원 의료행위 고발 사건 '종결' 처리···의료계 파장 예고
2021.05.18 06: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한 서울아산병원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논란이 됐던 PA 간호사 심초음파검사에 대해 사법당국이 사실상 면죄부를 줌으로써 향후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서울아산병원 PA 간호사의 골수검사 및 심초음파검사 고발 사건 관련, 의료진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불기소처분했다. 단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은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지 3년 만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동기·수단·결과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피의자는 소추를 면할 수 있으므로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해야 한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선 PA 간호사의 가능한 의료행위 범위를 두고 혼란이 일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지도하에 의료행위 보조라고 명시했을 뿐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사례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셈이다.

경찰은 기소 의견,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의사 관리·감독 여부가 핵심이고 
서울성모병원 고발사건은 아직 미결론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송파경찰서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오랜 조사 끝에 PA 간호사의 골수검사 건은 기소 의견, 심초음파검사 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했다.
 
골수검사의 경우 혈액이나 골수의 병증을 진단하기 위해 골수에 침을 꽂아 수액을 채취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 개개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아산병원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소속 의료진이 적절하지 못한 의료행위를 한 근본 원인은 병원체계에 있다는 판단이었다.
 
심초음파검사와 관련해서는 의사의 실시간 관리·감독여부를 살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PA 간호사가 검사 준비나 검사 기록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환자 진술서를 포함한 증거자료를 통해 일련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지속적인 지도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측은 검찰 통지를 확인했다고 짧게 답하며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검찰이 PA 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심초음파 검사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심장을 계측하는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당시 심초음파검사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를 합법으로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큰 혼란 속에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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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현대중앙 05.18 07:05
    웃기고들 있다.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뤄져서 불기소? 교수들이 지도감독할 시간이 있었으면 직접 했겠지 PA들을 시켰겠나? 환자의 안전과 고통을 생각했다면 교수가 직접 해야 하지 않나? 짧은 시간에 환자는 많이 보고 싶고 돈은 벌고 싶고 일은 하기 싫어 PA에게 시켜놓고 웬 변명인가? 증거도 있고 몇 명만 조사해 보면 알 일을 불기소/기소유예라고 면죄부를 주는 검찰. 전형적인 재벌과 검찰의 유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