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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불법의료, 1만6000 전문간호사로 해결' 활용
한전협, 업무범위 규정 촉구…서울대병원 행보는 ‘고육지책’ 일침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근절 대안으로 '전문간호사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다시 한번 높였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하 한전협)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 이후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PA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적극 지지해 왔다.
전문간호사는 1970년대 첫 양성된 분야별 간호사가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2003년부터 대학원 석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13개 분야에서 현재 총 1만6054명이 배출됐다.
진료보조인력으로 일컬어지는 PA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직무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산부인과, 외과 등 의사 수급이 어려운 영역에서 주로 양산됐다.
미국의 PA는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처럼 별도의 인증된 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양산된 PA간호사는 이러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자격취득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의료기관별로 임의의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된 후 각 의료기관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전협은 최근 임상전담간호사(CPN) 제도를 통해 PA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힌 서울대병원 입장에 대해 ‘고육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진료과 쏠림현상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언제고 다시 PA간호사 이름만 바뀐 채 동일한 불법성의 문제가 생길 것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의사들도 전문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PA간호사와 혼동하는데 이러한 실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3월 의료법 제78조(전문간호사)가 개정됨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문간호사 엄무범위 하위법령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현재 PA간호사가 시행해왔던 업무 중 환자의 건강권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업무를 의료계 합의에 의해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협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PA 업무를 추가하면 불법성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제정은 관행적으로 묵인해 온 문제를 해결하는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