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의료기관 등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에는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이외에도 재택치료 확대를 비롯해 운영제한 완화‧대규모 행사 허용 등 방역체계 패러다임을 확진자 발생 억제에서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억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는 25일 오후 2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계적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11월 초부터 4주+2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1차는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2차 대규모 행사 허용과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환 기준은 예방접종 완료율 1차 70%, 2차 80%다. 지난 23일 기준 접종 완료율이 70.1%를 돌파해서 11월 초부터 1차 완화 조치를 곧바로 시행하게 됐다. 이외에도 ▲중환자실 및 입원병상 여력 40% 이상 확보 ▲주간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 재생산지수 등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의료기관을 비롯해 고위험 시설에는 일명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실시된다.
의료기관(입원)을 비롯한 요양시설,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감염취약시설과 일부 다중이용시설(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경륜, 카지노 등)에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면회 등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검사(PCR)를 통해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는 제외된다.
또 미접종자 직원은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신규입원자도 선제 검사 후 입원이 가능하다.
특히 감염 시 사망 확률이 큰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등 면회 방문의 경우 새로 적용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접종 완료자만 방문‧면회가 가능하고, 미접종 직원뿐만 아니라 간병인력도 주1회 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신규 입원환자의 선제 PCR검사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증‧무증상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는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현재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는 전체 경증‧무증상 확진자로 확대된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확진자 추이와 재택치료 안정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 운영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이 신설되며 지역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가 구축될 계획이다.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 지정해 즉시 조치‧이송하는 시스템 역시 운영된다.
또 행사 및 사적모임에 대한 완화로 의료 분야 학회의 학술대회 등 대규모 행사 운영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행사를 진행하려면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를 적용해야 한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행사 및 집회의 경우 1차 개편에서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 여부에 무관하게 허용된다. 또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를 적용할 경우 500명 미만으로 행사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2차 개편에서는 100명 미만 행사 허용 방침은 유지하되,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혜택을 확대해 인원 제한을 풀고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3차 개편에서는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1‧2차 개편에서 접종 구분없이 10인까지 인원 제한이 완화된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가 제한된다.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생업시설‧행사 제한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단계적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