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향응 경찰 조사받은 심평원 '내부단속'
부패위험 개선 발굴 이어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상시감찰 강화
2012.10.29 11:57 댓글쓰기

일부 직원의 뇌물 및 향응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내부 비리 근절 및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선다.

 

심사평가원은 내달 28일까지 한달간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마련은 행동강령 실천으로 깨끗하고 밝은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부조리에 대한 임직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에 관한 사항, 금품․향응 수수 행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부조리 행위다. 본인의 비리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면제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시 감경 사유로 적극 참작하도록 했다. 다른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일체 비밀을 보장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심사평가원은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만 경영 및 부패행위를 예방·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사규에 내재돼 있는 불필요한 규제 및 부패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패위험요인 일제정비 사업(1단계)’을  실시, 6개 사규에 대해 10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권태정 상임감사는 “이번 제도는 부조리 척결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 각종 부조리 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잔존하는 부조리에 대한 발본색원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심사평가원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장영 감사실장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상시감찰반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신고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비위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바위사실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심사평가원 직원 일부는 매달 수 십만원씩 돈봉투를 받거나, 골프 등 향응을 접대 받은 사실이 확인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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