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수수료 상한액과 국민 공감대
김도경기자
2017.07.17 19:42 댓글쓰기

병의원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비를 포함한 제증명 수수료가 비싸다는 민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단언컨대 없을 것이다. 특히  원무팀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왜 이렇게 비싸냐”, “다른 병원보다 더 받는다” 등의 불만을 들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상 병·의원의 각종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는 비급여 비용으로 분류돼 인력, 장비 등 실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책정한다.
 

의료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진단서는 1~2만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는 5~10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는 15~20만원이고 가장 비싼 후유장애진단서는 10~30만원 선이다. 이 때문에 같은 서류라도 의료기관마다 발급 비용이 달라 민원인과 자주 분쟁이 발생했다.
 

사실 일반적인 여론은 진료의뢰서와 학교 제출용 진료확인서는 무료, 입·퇴원 확인서와 수술 확인서, 초진기록 복사 건강진단서 등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환자들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일에 맞춰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비 계산 후 진단서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와 높은 수수료에 불만이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 3600곳의 제증명 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후 가장 일반적인 수수료를 상한액으로 설정하자 시민·환자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증명 수수료 금액 편차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환자의 알 권리 보호차원에서 과도한 제증명 수수료로 인해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 주장이다.
 

실제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의료인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환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가격적정성을 보장해 환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환자가 무료로 자신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나 사본기록이 필요한 경우 상한금액을 정해 환자가 진단내용 및 현재 건강상태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 접근권 및 확보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전반적인 여론을 모르는지, 아니면 외면하는 것인지 법적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취하고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사의 고도화된 전문 지식이 들어있는 지식서를 상품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고시는 진료수행의 자유와 임의입법의 자유를 침해해 향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들은 의협이 발표한 대국민건강선언문보다 정부의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에 대해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대국민건강선언문 발표 당시 추무진 회장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녹아들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연하기, 절주하기, 모바일기기 거리두기 등의 이미 알고 있는 건강 십계명보다 친절한 설명, 적절한 제증명 수수료 등이 일반 국민들은 피부에 더 와 닿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협의 이런 목소리에 많은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복지부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의 뒷북 대응이라는 내부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말이 예견되기도 한다.  

의사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이번에도 단지 자신들만의 울타리 내에서 메아리 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의료계 목소리에 국민들이 납득하고 나아가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의협 집행부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공감대를 넓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