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관련 법안 수정 의결
법사위, 연구대상자 정의 명확 등···내달 1일 본회의 상정
2019.07.31 16: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지난 2016년 발의된 지 3년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이변이 없는 한 내달 1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첨생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법안심사 제2소위는 첨생법을 수정 의결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은 “첨생법에 명시된 ‘연구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정리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재생의료·바이오 의약품 등 안전성을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 의약품 기본 계획에 안전성·유효성·장기추적조사 등 환자안전관리법안을 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첨생법 주요 골자는 신약개발 시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첨생법이 통과될 경우 신약 등 개발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시민단체는 ‘환자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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