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젠제약 '헬스나민주' 품목허가 취소
2022.07.25 17:11 댓글쓰기

▲업체명

에이프로젠제약

 

▲제품명

헬스나민주


▲처분사항

품목 허가취소(2022.7.22자) 

 

▲처분일 

2022-07-28 

 

▲공개마감일

2023-07-21

  

▲근거법령 

「약사법」제62조,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9호아목2)

 

▲위반내용

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의약품 헬스나민주에 대해 시험검사한 결과, 아세틸시스테인 함량시험에서 기준치보다 10%이상 과부족해 부적합 판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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