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이니바이오
▲제품명
이니보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수출용)
▲위반내용
해당 품목의 2021년 2, 4, 5, 6, 7, 8, 10월 공급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사항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2. 7. 28.~2022. 8. 27.)
과태료 8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로 100만원의 20% 감경)
▲처분일
2022-07-14
▲공개마감일
2022-11-26
▲근거법령
「약사법」제47조의3제2항,「약사법 시행규칙」제45조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6호
「약사법」제98조제1항제7호의2,「약사법 시행령」제39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