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더스제약 실수로 위탁생산 의약품 '회수'
식약처, 오포장·오기 발견 '행정명령'…비씨월드 '비씨아토르바스타틴' 포함
2025.03.19 05:34 댓글쓰기

비씨아토르바스타틴, 테네틴엠서방정 등이 오포장 및 오기로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들어간다. 위탁 생산중인 마더스제약의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원제약 당뇨병치료제 '테네틴엠서방정20/1000mg'(성분명 메트포르민·테네라글립틴)에 메디카코리아의 '테넬엠서방정' 첨부문서가 부착돼 회수명령을 내렸다. 


다른 제품 설명서가 오부착된 병은 제조번호 24001(사용기한 2026-02-12)로, 제약사가 발견하고는 자진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메디카코리아 테넬엠서방정과 대원제약 테네틴엠서방정은 주성분, 효능·효과 등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약품 첨부문서 오부착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위탁생산'에 있다. 마더스제약이 해당 제품을 위탁생산하고 있는데, 제조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마더스제약은 이 외에 이연제약 '디포테리엠서방정', 안국약품 '에이테넬엠서방정', 유영제약 '유테네엠서방정', 신일제약 '테글리엠서방정' 등 24품목을 수탁하고 있다. 


또한 비씨월드제약은 이상지질혈증치료제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과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20mg'에 대한 회수를 실시한다. 


회수 사유는 제품명 오기에 따른 조치다. 두 제품 모두 '비싸아토르타스타틴정'으로 잘못 표기된 사실이 확인됐다.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의 경우 제조번호 'T0732401A(2027-10-22)에 한해, 비씨아토르바스타틴정20mg은 T0892402A(2027-10-22)이 대상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새한제약 항혈소판제 '클로드릴정(성분명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시판 후 안정성 시험에서 기타 개별 유연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로 회수한다. 대상 제품은 제조번호 24001A, 24001B로 사용기한은 2027년 1월 23일까지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유통업체 및 소비자는 즉시 반품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복용 중인 환자는 처방 의사와 상담 후 대체 약물 복용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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