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이 규정한 '2 이상 위반행위' 구체적 의미는?
A.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의 '2 이상 위반행위'는 행위 종류와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업무정지, 둘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2분의 1을 더해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마다 그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각각 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