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셀론텍이 배진한 외 3인이 지난 4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9일 공시했다.
배진한 외 3인은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의 결의를 취소하고 3인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