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소명"
2024.05.19 14:37 댓글쓰기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라며 사직서 제출 이후 현 시점까지 가운데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을 시사, 향후 추이가 주목.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5월 17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5월 20일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및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추가 수련 시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지연. 이에 5월20일경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차는 한해 늦어진 2026년초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기간에도 휴가나 병가 등으로 결재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 않으냐"고 설명. 그는 또한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은 전공의도 구제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3개월 중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한 부분을 소명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유연성있는 조치를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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