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조건이 붙었으나, 급여권 진입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약평위를 넘어서며 환자 접근성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큐로셀의 ‘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를 비롯한 결정신청 약제 및 급여범위 확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큐로셀의 림카토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음’ 결론을 받았다.
대상 적응증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의 치료다.
림카토주는 기존 글로벌 제약사의 CAR-T 치료제 대비 우수한 완전관해율과 안전성을 목표로 개발된 국산 신약으로 시장의 기대를 모아왔다.
이번 약평위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 판정을 받음에 따라, 큐로셀 측이 심평원 제시가를 수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중증 신경근육계 질환 및 다발골수종 치료제 등 급여 첫 관문 통과
이날 약평위에서는 중증 신경근육계 질환 및 다발골수종 치료제 등 주요 신약들도 나란히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전신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 중인 한독의 ‘비브가트주(에프가티지모드알파)’와 한국UCB제약의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시린지주(질루코플란나트륨)’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AChR) 항체 양성 성인 환자의 표준 요법 부가요법으로 나란히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발골수종에서 4차 치료 영역(3차 이상 실패)에서 주목받는 한국얀센 이중특이항체 치료제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도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만성 손 습진 치료제인 레오파마의 ‘앤줍고크림(델고시티닙)’과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프루퀸티닙)’ 역시 요양급여 적정성이 인정돼 급여 등재 가능성을 높였다.

위험분담계약(RSA) 약제 사용범위 확대 심의에서는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 희비가 갈렸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 편평세포암(ESCC) 1차 치료(화학요법 병용)에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옵디보와 여보이(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 1차 치료는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인정됐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1차 치료 병용요법은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 세부 급여 범위는 개발사 적응증 및 허가사항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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