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에 따른 암 발병과 병원의 손해배상 범위
2012.02.26 13:40 댓글쓰기

▲사건정보
-창원지법
- 원고 이A
- 피고 창원시 A병원 암센터 소장
- 판결선고 2012.02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

 

▲인정사실 및 판단이유

- 원고는 2009년 11월 이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창원시내 병원에서 받은 흉부 방사선 촬영으로 폐에서 2㎝ 크기의 결절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 외과 전문의이자 암센터 소장인 피고는 폐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원고의 병명을 폐암이 아닌 급성염증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진행했다.

- 장기간 진료에도 결절이 없어지지 않는 등 차도가 없자 원고는 부산과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추가로 정밀검사를 통해 폐암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폐암 4기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판단
- 폐암을 미리 발견해 조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피고 측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그러나 병원과 의사의 과실이 폐암의 진행이나 전이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의료기술의 한계로 의사가 질병 진단을 100% 정확하게 내릴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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