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문제 복원과 저작권법 위반
2012.02.12 13:00 댓글쓰기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A
원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피고 P출판 등 3개 출판사
판결선고 2012년 1월

 

▲주문

피고 출판사 대표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 인정사실 및 판단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10년 말 제74회 의사국시 필기 및 실기시험ㆍ제50회 간호사 국시 출제문제를 복원, 기출문제집을 발간한 P 출판사 등 3개 출판사 등을 고소한 바 있다.

- 국시원은 “문항은행 출제방식에 기인한 의사ㆍ간호사국시 특성 상 출제관리업무를 방해했고 이미 검증된 양질의 기출문제 재사용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판단

- 전국의과대학4학년협의회에서 복원한 2010년 의사국시 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책자에 복제, 수록해 500부 가량의 책을 제작, 판매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 출판사들이 문제집에 실은 문제와 실제 의사 및 간호사 국시 기출문제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 국시원으로부터 경고 문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문제집을 영리 목적을 가지고 판매한 이상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

- 출판사들이 문제집 출판을 중단한 점, 2012년부터 의사국시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한 점, 저작권 침해경고문을 받고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해 출판사 대표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