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유권해석]환자가 예약일보다 일찍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처방을 원할 경우에 대해
2012.03.04 14:20 댓글쓰기
Q.환자가 예약일보다 의료기관을 일찍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을 원하는 경우, 보험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A.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 인정되며 동 기준 외의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다음-
가.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중복투여일수는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관련근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9-71호, 2009.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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