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유권해석]환자가 예약일보다 일찍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처방을 원할 경우에 대해
Q.환자가 예약일보다 의료기관을 일찍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을 원하는 경우, 보험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A.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 인정되며 동 기준 외의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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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중복투여일수는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관련근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9-71호, 2009.6.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