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장애에 대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
2012.02.05 13:00 댓글쓰기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9가합22511
-원고 이A 외 2명
-피고 B대학교병원
- 판결선고 20112년 1월 4일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A에게 803,466,621원, 원고 이B에게 24,759,940원, 원고 김A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 6.부터 2012. 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사실 및 판단이유

- 원고 김○○는 2009. 1. 1. 22:22경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개술을 시행받아 원고 이○○을 출산하였는데, 원고 이○○은 출산 당시 재태연령은 33주 6일, 몸무게는 2.48kg인 미숙아로서 활동성과 울음은 정상이었고, 산소포화도는 80%이었다가 구강흡입을 통하여 90%로 회복되었으며, 1분 및 5분 아프가 점수(Apgar score)는 각 5점, 7점이었다.

 

-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은 2009. 1. 6. 06:12경 혈중산소포화도는 40%, 심박동수는 분당 50회로서 전신 청색증에 활동성과 울음이 없는 호흡정지 상태에 빠진 원고 이A를 발견하고, 원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06:13경 양압환기(Ambu-bagging)을 시작하였다.(이 과정에서 원고 이○○의 코와 입으로 우유가 역류하였다)

 

- 원고 이A는 혈중산소포화도가 감지되지 않고 청색증에 활동성과 울음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기관내 삼관 등의 조치 후 같은 날 07:30경에야 비로소 혈중산소포화도가 100%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 원고 이A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09. 1. 6. 및 2009. 1. 12. 각 뇌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 좌측 전두엽, 기저핵, 중뇌, 양측 두정엽 및 후두엽 등에 광범위한 급성뇌경색 증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우측 상ㆍ하지의 위약(萎弱), 운동영역, 언어영역 및 인지영역 등의 현저한 발달지연, 내사시, 눈 운동 이상(ocular motor apraxia) 등이 예상되는 상태다.

 

판단

- 미숙아는 수유 후 트림을 하고도 우유가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진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바람에 신생아의 기도가 막혀 호흡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 피고 의료진은 아이의 호흡정지 후에도 기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응급조치를 해 회복속도를 앞당기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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