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유권해석]레이저침술 인정 기준에 대해
2012.03.04 16:23 댓글쓰기

Q.레이저침술 인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A.「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9-99호)」로 하10 레이저침술의 “주”항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같이 시술한 경우에도 레이저침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었으므로 하10 레이저침술도 다른 침술과 같이 1일 3종 범위 내에서 산정가능토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절 시술료

(2)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 내지 「하-8」, 「하-10」의 침술은 2종 이상 시술하더라도 주된 침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한다.(고시 2009-99호, ‘09.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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