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1년이하 징역'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수가계약 체결 5월로 조정
2012.07.09 11:43 댓글쓰기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증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도 11월에서 5월로 앞당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종전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복지부는 형사 처벌 도입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희목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이용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는 3만2845명에 달했다. 부정수급액은 66억5000만원에 육박했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는 11월에 하던 것을 5월 말로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국고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 결정을 예산 편성 시기보다 빨리 결정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될 것"이라며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과 재정운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약제비 절감 인센티브 규정 등 법으로 격상


이번 개정안에는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됐다. 보험료 계좌이체 시 감액 근거, 요양기관과 사용자에 대한 서류보존 의무 부과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약제비 절감은 고시로, 서류보전 의무 등은 시행규칙으로 운영해왔다. 이를 법으로 격상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시 등으로 규정하던 내용을 법으로 격상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며 "건강보험증 확인에 관한 의료기관의 의무는 법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건정심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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