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에서 1심 법원이 징역 26년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과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 또 "범행 도구인 칼을 미리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서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
한편,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금년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