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현역병 입대를 허가하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은 21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 미선발자' 개념 도입을 추진 중"이라면서 "현역 미선발자 개념이 도입될 경우, 군의관의 군입대 시점을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되고, 군입대를 원하는 전공의는 입영까지 평균 2년, 최대 4년을 대기해야 한다"고 주장. 공의모는 "사관후보생 중 후보생 신분을 포기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도 불가능한 직종은 군의관 뿐"이라면서 "국방부 훈령 개정 추진에 우려를 표명.
그러면서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전공의들은 현행법상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정부가 소급입법으로 입영 시기를 일방적으로 수년간 연기한다면, 전공의들도 입영 시기 변경을 위해 현역병으로 입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현역병 입대를 허가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