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사용 5년간 10만건'
최동익 의원 '건보재정 30억대 누수 불구 환수율 50% 불과'
2012.09.25 11:32 댓글쓰기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총 10만건을 넘어서면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역시 30억원이나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수율은 고작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25일 ‘연도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 “남의 건강보험증을 무려 1817번이나 부정 사용하는 등 도를 지나친 사례가 상당 수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병원에 건강보험증이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때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최동익 의원은 “그러나 곳곳에서 다양한 사유로 자신의 건강보험증이 아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도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아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적용받다 적발된 사람이 지난 5년간 총 337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5년간 총 10만835건(1인당 약 29.9건)이나 이용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도 30억7500만원의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심각성을 더했다.

 

최다 적발건수 및 최고 적발금액 순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다적발건수 사례는 수면제 등을 처방받기 위해 2009년~2010년 동안 무려 1817건을 부정 사용했던 건으로 현재까지도 전액 미환수됐다.

 

뿐만 아니다. 최고금액으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2006년~2008년 간 림프종 등의 치료를 위해 동생의 건강보험증을 사용, 총370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불법하게 적용받았던 사례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고, 적발된 이후 처벌하는 현재의 정부 대책은 사후약방문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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