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자 경고에 투표율마저 바닥
추무진 후보측 2회 후보등록 취소 위기…우편투표 회수율 13% 수준
2014.06.12 20: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제38대 회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추무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식 ‘경고’ 조치를 받아 최악의 경우, 후보등록 취소 위기에 직면할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12일 선관위는 “지난 6월 7일 추무진 후보자 및 윤창겸 선거대책본부장은 회원 4만 5000여 명에게 추무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운동관리지침에 따르면 다양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인적 친소 관계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발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에 논란이 일고 있는 4만5000여 건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그 정보의 양이 방대해 개인적 친소 관계 등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보 수집과 이용 시 회원의 동의를 받았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후보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고 나아가 회원 단결과 화합의 장이 돼야할 이번 제38대 회장 보궐선거 의미를 퇴색시키고 선거를 과열, 혼탁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등과 관련 법률을 위반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심각하게 저해한 추무진 후보자 및 윤창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선거관리규정 제18조 및 동 규정 세칙 제2조에 근거하해 엄중 ‘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후보등록 취소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제2조(공정 선거) 규정 제3조에 따라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의조치를 2회 받은 경우 경고조치를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선관위 위원장은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선거 과열 조짐과 동시에 정작 투표율은 밑바닥을 돌고 있어 이번 선거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12일 현재 우편투표 회수율이 12.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이번 보궐선거 유권자는 총3만6083명으로 이 가운데 온라인 방식으로 투표하기를 희망한 선거인 수는 7842명이. 나머지는 모두 우편투표로 진행, 선관위는 일괄 투표용지를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우편투표 대상자 2만8241명 중 선관위에 접수된 투표용지는 3631표로 회수율이 12.9%에 머물러 투표율 역시 비상에 걸린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이번 선거 당락은 온라인 투표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참여할 지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 후보자들의 막판 표심잡기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온라인투표 또는 우편투표(선거관리규정 제42조, 제48조)로 진행되는데 온라인의 경우 오는 6월 17일 오후 6시부터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은 6월 2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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