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첫 재판 사인 공방
조수진 교수측,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부인
2018.09.05 05: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의 첫 공판에서 의료진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패혈증이 사망원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발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4일부터 나흘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을 집중 심리한다. 집중 심리 첫 날인 4일에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를 심리하는 공판이 열렸다.


법원에서는 당시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조수진 교수 측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하며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 측은 일반적인 패혈증은 혈관 내 미세혈전이 발견되고 장기손상으로 인한 쇼크 등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형적인 증상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신생아 4명의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국과수 법의관은 증인으로 나서 조수진 교수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법의관은 “숨진 4명에게서 공통적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 혈액과 뇌척수액, 내부 장기 등 모든 곳에서 이 균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패혈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 혈전은 신생아들의 혈관이 너무 작아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소아는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보다 더 취약한 미숙아들에게 교과서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 측은 이어 패혈증이 아니라 신생아들이 사망한 이후나 부검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제기됐던 당국의 조사 결과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오류를 전제로 해서 의료진의 과실을 따져 책임을 물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수진 교수 측 변호사는 “신생아 4명이 동일한 감염원에 의해 감염됐다고 하는데 유전자검사표에서는 지문 4개가 각각 상이하다. 주사제에 의한 감염으로 4명의 아이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는 오류가 있다. 패혈증 쇼크가 와도 44%는 생존이 가능하다”라며 국과수 부검결과와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은 부검했을 때 한 아이의 혈액이 장기로 튀어서 다른 아이 장기에서도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대장 정도 오염이 될 수 있어도 뇌척수액까지 오염되는 건 무리다. 또한 패혈증은 개인 차이나 상황에 따라 비전형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 네 아이는 같은 균에 의한 감염을 보였다. 전체 뇌척수액 및 내부 모든 곳에서 균이 나왔는데 패혈증이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공판은 9월7일까지 계속되며 5일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 대한 심리가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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