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의·약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인 만큼 찬반 공방이 격렬하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13일 기준으로 무려 1만1602건의 댓글이 달렸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 의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약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그 처방전을 의사에게 1일 이내 통보토록 하고 있다.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현행 방식으로는 효율적 통보가 어렵고, 사후통보 사실 여부 논란 등으로 의·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유발해 정보 공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약사회 쪽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코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환자가 의약품을 쉽게 이해도록 하고자 한다"며 "게다가 일부 환자들은 대체조제를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의사와 환자, 약사 간 격렬한 의견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13일 기준으로 1만1600여 건 이상의 의견이 제출됐다.
약사 등 찬성 측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체조제를 장려해도 행정상의 복잡성으로 활성화되지 않아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 측은 "의사들이 제약사한테 돈을 받아 처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의사들 리베이트 논란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기에 제품 품질이 뛰어난 의약품이 환자에게 가도록 동일성분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오리지널 제약사 의약품은 약국이 다 갖추고 있는데 오히려 영세하고 이상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약을 처방을 내주는 건 의사"라며 "성분명 처방으로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대체조제라는 이름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 시스템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자는 것을 왜 반대하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의사들을 포함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아무리 같은 성분명의 제품이고 생동성시험을 마쳤더라도 효능과 부작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복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성'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대글 작성자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이라 하더라도 약효나 약에 첨가된 부가물의 차이가 있고 처방한 의사의 의도와 다른 회사의 약이 처방될 경우 기대보다 떨어지는 치료효과가 나올 수 있으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책임 여부를 따지는 일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사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추진은 비민주적인 방식"이라며 "대체조제를 허용할 경우 약사들이 약을 선택할 때 약효와 품질에 상관 없이 싼약을 팔아 마진을 남기려고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