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형평성 논란
수술 많은 종병‧상급종합병원 제외 반발…"예산 37억→231억 증액" 요구
2022.11.05 05:32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의료기관 설치비 지원을 예고했지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진통이 예상된다.


설치비 지원 대상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으로 제한되면서 정작 수술실이 많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역차별을 받게 됐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예산으로 37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기관별로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로 한정했다.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모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예산은 일부만 지원한다는 얘기다.


개원가나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수술이 많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우 일부 수술실에 CCTV 설치돼 있더라도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별도 저장장치와 보안 시스템 등의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안전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된 만큼 이를 일부 종별에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앞서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관련 건의서’를 제출하는 국회에는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당되는 수술실을 갖춘 의료기관 모두 동일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실을 갖춘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지원이 불가할 경우 당장 지원받는 의료기관부터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하위법령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법 시행일을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예상 설치비용은 538억6500만원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국비 50%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269억3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복지부가 책정한 37억7000만원 대비 8배 이상의 증액이 요구된다.


조만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최근 병협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비 증액의 당위성을 설득 중이다.


지원 규모도 짚어볼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 수술실 CCTV 설치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은 1대 당 2850만원~5000만원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에 1대 당 최소 750만원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비현실적 추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경기도가 도내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을 당시 1개소 당 3000만원을 일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라 갖춰야 하는 CCTV 사양과 시스템은 경기도가 지원한 당시 보다 강화된 만큼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인건비, 보관비 등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감암하면 일선 병원들이 CCTV와 관련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훨씬 늘어난다.


병원계 관계자는 “복지부는 경기도 지원 보다 적은 액수를 제시하는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면서 우려와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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