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대신 민간 차원의 제재를 통해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3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은 “특사경법이 부당청구 단속 강화를 위해서인지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특사경법 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 권리 침해는 필연적”이라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소위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및 사무장약국 개설 범죄에 관해 수사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지연 연구원은 "공단은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약 1000억원의 재정누수 환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을 근거로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 임직원이 부당청구 비율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검찰과 경찰 수사권을 대행한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임 연구원은 "특사경권을 부여하면 범죄 혐의를 받는 의료인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며 "즉 영장 없는 체포 및 압수수색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본래 특사경 제도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반론도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특사경법 작동으로 예상한 만큼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며, 공단 내에 별도 수사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에도 상충한다"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간 차원의 조율을 통해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연구원은 “공단이 현지확인 과정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의사가 자살까지 몰리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했다”면서 “특사경법으로 인해 공단의 불법 형태는 더 고도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민간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인단체 지부를 통한 사전감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임 연구원은 “의료법인 이사회에 의료인을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다면 의료법 혹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등의 확인증을 내도록 하는 등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의 제재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해 처벌 및 징수금을 감경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