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건보공단 특사경법…국회 재시동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 '공단 임직원 수사권 부여' 개정안 발의
2023.07.12 12:45 댓글쓰기

의료계 반발이 극심했던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게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던 해당 법안은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무장병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재심의를 거친 바 있으나 결국 좌초됐다.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들이 무더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나, 최근에는 여당 의원들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내놨다. 


12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특사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구자근·김성원·성일종·송석준·정운천·조해진·최연숙·홍문표 의원과 무소속 하영제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종배 의원은 "건보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 방식으로 불법 의료기관을 단속할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렵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찰에 의한 수사는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권칠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이 발의한 특사경법 개정안 역시 의료급여 부정청구 등 범죄에 대해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신설하는 게 골자로, 결을 같이 한다.


이는 같은 달 22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편, 해당 취지의 법안에 대한 의료계와 경찰의 우려도 작지 않다.


앞서 의협은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 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어  경찰청도 "비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데, 건보공단에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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