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을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 시행을 알렸다.
이에 맞서 제약사들도 즉시 행정소송에 돌입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 제약사 간 법정공방의 막이 오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0-161호)’을 개정‧발령했다.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Choline Alfoscerate(콜린 알포세레이트) 경구·시럽·주사제(품명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시 투여를 인정했다.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은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등을 의미한다.
반면 인정기준 이외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했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기존 30%에서 80%로 높아지면서 환자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 이유에 대해 “기등재 약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지난 25일 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접수 종료 후 집행정지 및 취소 청구를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세종이 해당 소송전에 돌입, 이들 두 곳에 제약사 80여곳이 참여 의사를 알렸다. 콜린 제제를 보유한 137개사 중 절반이 넘는 수치다.
이들은 개정 고시 공포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와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제기토록 했다. 내달 1일 고시 시행 전 급여기준 변경을 저지하고 선별급여 부당성을 따진다는 계획이다.
소송가액은 알져지지 않았지만, 제품 매출액에 비례해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규모가 큰 회사가 소송을 통해 얻는 실익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비용을 많이 지출할 예정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 법적 공방을 벌이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이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대형 로펌들도 큰 관심을 보인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