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무지만 처벌 규정 없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심평원, 중계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도 반대"
2023.05.24 06:14 댓글쓰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된 부분을 우려,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내용은 의무화 조항을 제외하곤 모두 합의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직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정부위)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며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모두 참석해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법안에 의무화가 포함됐지만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은 의료계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 위탁기관이 되는 것을 제외시켰다”고 강조했다.


법안 국회 논의 당시 쟁점이던 어떤 기관이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환자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중계 역할을 맡을 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거리다.


여야는 소위에서 이 같은 역할을 맡는 제3자 중계기관을 보험사·의료기관이 직접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토록 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보험사나 의료기관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 가능성이 낮다. 이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갖춘 심평원이 대안으로 거론되자 의료계 반발이 심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 정보를 심평원이 관리하면 진료 자율성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 과장은 “중계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위 회의를 가지면서 논의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만들 때 해당 논의 내용을 완전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중계 위탁기관 심평원을 지정 부분에 대해선 “의료계 반발도 있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도 심평원은 본래 기능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하기에도 벅찬 부분이 있는데, 공적 기관이 (청구대행)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임 과장은 “이런 부분에서 의료계와 복지부 생각과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정부위에서 합심해서 노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데이터가 중계기관에 축적되는 부분에 대해선 “중계기관에는 정보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통과돼야 한다는 것에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는 이미 정부위 논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합의된 사항이 잘 반영되고, 국민 선택권을 위해 이 제도가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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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들2 05.24 09:57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키려고 지네는 하는거 없이 병원에 다 떠밀겠다는 거네 그러면서 어디 한자리씩 꿰차겠지
  • 바보들 05.24 07:05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키다가 나중에 또 죽네사네 징징거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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