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 노원경찰서는 미용 목적 시술을 한 뒤 실손보험금이 나오는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등)로 병원 이사장 김모 씨를 비롯한 1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부 시술 또는 성형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환자를 모은 뒤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조작한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 등을 위조한 원무과 직원들과 범행에 연루된 환자들도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6년 여 간 이 같은 방식으로 환자 500여 명의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23억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500여 명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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