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반대 여론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발에 이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다수 시민단체가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일반적으로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동일한 의견을 피력하는 사례는 다소 생소하지만, 보험사에 이익이 예상되는 법안 개정으로 공동의 적이 형성된 셈이다.
오늘(13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시위가 12일 국회 정문에서 진행됐다.
시민단체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명명됐다고 비난했다.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질 경우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불이익은 환자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반대의 핵심이다.
쉽게 말해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손쉽게 보험사로 전송되며, 해당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추정되는 환자들의 보험가입 거절, 담보설정, 보험료 인상 및 지급 거절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법과 약사법과 정면충돌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의료법(제21조2항)과 약사법(30조3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약사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예외는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에 자료를 보내는 등 대개 공공적·공익적 목적뿐이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사기업 영리 행위를 위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에 위배된다"며 "법사위는 내용에서 심각할 뿐 아니라 이처럼 기존 법체계와 충돌을 일으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개정안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하지만, 개정의 원천적인 무효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으로 문제점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항의 방문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인 의료정보 보안 문제 지적 및 의료계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참여가 관건이므로 법률 강제보다는 현행 민간 주도 방식을 최대한 지원하고, 자발적 동참을 위주로 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