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한병병원에서 만연한 암 환자 페이백에 대한 근절책 마련 필요성이 제안됐다.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 암 환자를 요양‧한방병원 등에 유치하고 진료비 일부를 소개비로 돌려받는 페이백 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법 제27조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 적발 건수가 총 42건인 반면 요양병원, 한방병원 적발은 2건에 그쳤다.
적발된 한방병원은 기소유예, 징역 1년 6개월 각각 형을 받았지만, 실제 더욱 많은 병원이 불법행위를 자행해 실질적인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강은미 의원은 “암 환자 페이백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험 우려가 있는 기관을 상대로 지자체와 점검하겠다”며“불법이 발견됐을 때 벌금제재 강화와 제도적으로 개선점 찾아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요양한방병원 페이백 문제는 이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실정이다.
적발된 강남 A병원에서는 피해자들(119명)이 30억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며, 대법원에서 사무병원 운영과 사기 혐의로 영업허가 취소가 확정된 병원은 폐쇄 당일 8000만원을 결제해 환자에게 피해를 전가했다.
강은미 의원은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수많은 암 환자가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시급하게 TF를 구성해 실태조사 및 단속체계 정비, 기획조사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