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련교육 지각변동 '3년제'
내과 이어 외과 2019년부터 단축···소아과학회 등 제도 변화 검토
2019.07.16 11:4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기획 1]인턴 1년에 레지던트 4년을 의미하는 ‘1+4’로 점철됐던 전공의 수련기간에 일대 변화가 일었다. 메이저 진료과로 불리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중 내과와 외과가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전격 전환했다. 의료인력 수급 및 수련체계 효율화를 위한 결단이었다. 하지만 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의료인력 공백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특히 오는 2020년에는 내과 3, 4년차 전문의가 동시에 배출됨에 따라 구직대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크나 큰 변곡점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 전문의 양성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집중 점검한다.[편집자주]

국내 전문의 제도는 1951년 12월 공표된 국민의료법 시행 세칙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정신과, 정형외과, 및 방사선과 등 10개 과가 전문과목으로 규정된 게 시작이다.

당시는 서류심사를 통해 전문과목 표방 허가증이 발부됐고, 이후 전문의 자격증으로 갱신됐다. 1957년 60개의 수련병원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전공의 수련제도가 도입됐다.

1958년 국방부와 의과대학장 연석회의에서 각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인턴 및 레지던트를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 5년간 군입대를 연기한다는 협약으로 완연한 틀을 갖췄다.

협약 이후 전문의 시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1960년부터 필기 및 구술시험에 의해 현재와 같은 전문의 시험이 실시됐다.

1960년 서울의대에서 실시된 첫 전문의 시험에는 324명의 응시자 중 137명이 합격해 42.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초창기 전문의 시험 합격자 명단은 관보에 게재됐다.

1962년 국민의료법 전면 개정으로 신경외과, 마취과, 흉부 외과, 병리과가 신설됐고, 1963년에는 병리과를 임상병리 (진단검사의학과)와 해부병리(병리과)로 분리하고 예방의학과를 신설했다.

1964년에는 피부비뇨기과를 피부과와 비뇨기과(비뇨의학과)로 분리했고, 1967년 결핵과, 1975년 성형외과를 새로 만들었다.

그 후 1982년 재활의학과를 신설했고, 신경정신과를 정신과와 신경과로, 방사선과를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와 치료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과)로 분리했다.

1986년 가정의학과, 1995년 응급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가 신설돼 현재 총 26개 전문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전문의 시험은 1960년부터 1972년까지 국립보건원이 담당했고, 그 후 대한의사협회에 넘겨졌다가 시험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2014년 대한의학회에 이관됐다.

전문의 자격 명칭도 1965년부터 ‘의료업자 전문과목 표방허가증’에서 ‘전문의 자격증’으로 변경됐다.

전공의 수련 오락가락 변천사, 4→3→4→3

전문의 수련기간은 도입 당시 대부분 4년제로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전문과목들이 레지던트 4년이라는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60년에 가까운 유구한 세월 동안 수련기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의 의료정책과 임상현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전공의 수련기간은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했다.

전공의 수련기간 변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 바로 무의촌 파견수련제도다.

정부는 1972년 4월부터 레지던트 4년 중 6개월은 무조건 무의촌 파견수련을 해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일명 ‘수련의 무의촌 파견수련제’를 실시했다.

남녀를 불만하고 모든 전공의는 의무적으로 6개월 간 무의촌에서 근무해야 했다. 당시 의료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진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말이 파견수련이지 지도의사나 변변한 의료시설도 없는 무의촌 보건지소에서 6개월을 보내야 했던 전공의들은 불만이 적잖았다.

결국 이 정책은 1979년 3월로 폐지됐고, 그 대안으로 병역 의무 3년을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가 태생해 지금 까지 유지되고 있다.

무의촌 파견수련제 폐지는 전공의 수련기간에도 일대 변화를 일으켰다. 당시 보사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수련의들의 무의촌 파견근무를 폐지시켰다. ‘수련의’라는 명칭도 ‘전공의’로 바꿨다.

이 때 대부분의 전문과목 수련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하지만 그 후 임상의학 분야가 세분화, 전문화 되면서 늘어나는 학습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 수련기간 연장이 필요 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일부 학회들은 4년제로 회귀했다.

전공의 미달 사태 결정타…외과, 편승효과

1990년대 초 이전에는 전문과목별로 3~4년으로 수련기간이 혼재돼 있었다가 1993년 전문의 배출 시점부터 일부 전문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의 기간으로 통일됐다.

그렇게 20여년 간 지속됐던 전공의 4년 수련기간은 대한내과 학회가 평의원회에서 3년제 단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수련기간 변경은 예전처럼 녹록치 않았다. 전문과목 수가 26개로 대폭 늘어나면서 관련 규정도 까다로워졌고, 의학계 내 반감도 작용했다.

결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05년 내과 전공의 수련 기간 3년제 전환 요구를 반려했다.

대한내과학회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한의학회를 설득해 각 학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 인턴제 폐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3년제 도입은 또 다시 좌절됐다.

결정적인 변곡점은 전공의 미달 사태였다. 2014년 전공의 모집결과 상당수 수련병원에서 내과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이듬해인 2015년 내과 전공의 미달 사태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수련기간 단축 논의에 불을 지폈다.

수련기간 단축 보완책 제시 ‘입원전담전문의’

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진료공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입원전담 전문의가 제시됐고, 끈질긴 설득 끝에 2016년 복지부도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을 승인했다.

내과의 수련기간 단축은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른 전문과목들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중에서도 외과가 가장 크게 동요했다.

사실 내과와 함께 수련기간 단축 논의를 진행해 온 외과 로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과 만큼이나 외과 역시 수련기간 단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2년 후인 2018년 외과 역시 전공의 수련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다.

내과에서 시작한 수련기간 단축 바람은 외과에 이어 다른 전문과목으로 급속도로 번져 나갔다. 다만 내부 저항에 직면해 중도에 뜻을 접은 곳도 생겨났다.

저출산 문제 등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역시 수련기간 단축을 통해 작금의 위기 탈출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다.

대한소아과학회는 올해 레지던트 모집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미충원 문제 극복을 위해 내과와 외과에 이어 4년에서 3년으로의 수련교육 기간 단축을 검토키로 했다.

2019년 레지던트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률은 89.8%로, 이는 전체 레지던트 확보율인 91.2%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대한소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사진]은 “전임의 제도를 통한 스페셜 리스트와 전체적 개념을 잡는 전공의 등 투트랙 양성체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전환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지하고 검토 중”이라며 “기획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련기간 단축을 심도있게 고민하던 비뇨의학과는 4년제를 유지키로 결론 내렸다. 비뇨의학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소 4년은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2019년 현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는 내과, 외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문과목이 수련기간 4년을 운영 중이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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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시안 07.16 14:43
    가장 메인이고 공부를 많이 해야되는 내과와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건 진짜 눈가리고 아웅이다. 대신 없어도 되는 펠로우 2~3년 늘어난다면 실제 전공의 기간은 5~6년이나 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