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보건노조 총파업, 필요시 업무복귀 명령"
복지부 장·차관 "명분없는 파업" 강경 대응 시사…단호하게 대처
2023.07.13 11:56 댓글쓰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파업은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하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은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7시를 기해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


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박민수 차관은 “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협상이며 당사자는 사용자이지 정부가 아니다”라며 "이번 파업은 정부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단계를 상향 조치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공보의, 군의관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파업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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