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여당 "지방대학 육성 손질"
박성민·김병욱 의원, 법안 각각 대표발의···지역인재 선발 비율 상향 조정
2023.11.02 12:24 댓글쓰기

필수·지방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실시된 가운데, 여당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현행법을 손보고 나섰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의대 졸업생 등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직접 규정, 비율을 상향하고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지역 대학 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성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대 등 주요 대학 및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박성민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의학 및 법학분야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및 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 등 11인 지역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대학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병욱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신입생 미충원 사태도 지방대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주도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 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학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김병욱 의원 "의약학 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 70%로 높여야"


한편 김병욱 의원은 의약학계열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지역인재전형은 의약학 계열에서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는데 활용되고 있고 지난해부터 전체 정원의 40%(강원·제주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의무 선발제도 시행 이후 금년 지역 대학 의약학 계열 전체 합격인원 대비 지역인재 비율을 보면 강원권 22%, 대구·경북권 52%, 부산·울산·경남권 61%, 제주권 32%, 충청권 46%, 호남권 57% 등에 그쳤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자료를 인용하면서 "성장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현재 근무지역의 일치 비율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높았다"며 "대구 67.7%, 광주 64.1%, 전북 50.7%, 부산 48.5%, 서울 40.6% 순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그 지역 의대에 입학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이라며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70%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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