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계백병원 PA 불법행위 조사 착수
3월23일 접수→핵안보정상회의로 지연→4일 고발인 소환
2012.04.02 20:00 댓글쓰기

노원경찰서는 노원구보건소가 수사 의뢰한 상계백병원 PA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PA 불법의료행위와 관련해 최초 고발인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을 4일 소환 조사한다.

 

이는 지난달(3월) 15일 전공의협의회가 인제대 상계백병원 김흥주 병원장과 병원의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PA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과 노원구보건소에 제출했다.

 

그 후 노원구보건소는 상계백병원에 근무 중인 PA 34명에게 자술서를 받은 결과 특별한 불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1일 전공의협의회가 노원구보건소를 직무유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며 강력 대응방침을 밝히자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원구보건소는 3월 22일 등기우편으로 노원경찰서에 수사 의뢰 고발장을 접수했고, 노원경찰서는 바로 다음날인 23일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26일~27일 이틀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경찰력이 총 동원되면서 조사 시일이 다소 지연됐다.

 

노원구경찰서 한 관계자는 “핵안보정상회의 때문에 조사가 늦어졌지만 고발인 소환을 시작으로 상계백병원의 PA 불법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초 고발자인 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은 “보건소에 PA진술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에 진술서에 서술된 내용이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 “경찰조사에서 진위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호 회장은 “상계백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응급실 PA 불법의료행위”라면서 “일반적으로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인턴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해당 진료과 전공의에게 연락을 취해 전공의가 처치를 하지만 상계백병원의 경우는 전공의 역할을 PA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재 상계백병원은 흉부외과와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에서 PA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공의협의회도 이번 사건의 진위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고문변호사와 함께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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