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세계 석권 가속페달
복지부, 민관협의체 구성…해외진출법 시행 준비 만전
2015.12.29 12:00 댓글쓰기

정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의료의 세계 석권을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민관이 협력해 의료산업 성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 의료시스템 패키지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 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의료한류 붐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을 통해 연간 일자리 5만개, 부가가치 3조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법이 시행되는 2016년 6월 23일 이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의료 해외진출 소협의체’, ‘외국인환자 유치 소협의체’로 구성되며,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부임한 산업자원부 출신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협의체를 이끌고 대한병원협회, 한국국제의료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경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0여개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관계자 등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29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의료 해외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향후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를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소,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 도입, 온라인 한국의료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상반기에 추진되는 사업 소개와 함께 민간 참여를 독려한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 해외진출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법 시행 준비단계부터 민간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 50만명, 160개 이상 의료기관 해외진출이라는 입법 효과를 달성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시장 주체들이 보다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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