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생 구제 대책 없으면 합의 무효”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 가용 모든 방법 동원 대응'
2020.09.07 14: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7일 민주당-의협, 보건복지부-의협 간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인데, 이 같은 전제가 훼손될 시 합의는 무효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의사 국가시험에 총원의 14%인 446명이 응시할 예정”이라며 “더 이상 재신청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 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 마땅히 구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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