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D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내용을 담은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관련 글 작성자에 대한 고발이 단행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당 글 작성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의협 관계자라고 밝힌 그가 올린 의협 내부 문건에는 '6일 병무청장 발언으로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기본지침 내용의 일부를 수정, 긴급지침을 고지한다'는 안내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여당 등 특정 정치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모두 금지함, 특정 정치색을 가진 사람에게 반감을 살 수 있으며 간혹 극단주의자로 보일 수 있음', '직장 동료나 동종업계 지인에게 의사 직업군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 여론을 각인해주는 것이 여론 형성에 유리함' 등의 행동지침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해당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검토한 결과 "위조된 문서"라고 확인했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의협 회장이 유고됐는데 회장 명의로 공문이 나갈 수 없다. 게다가 현 의협 집행부 측에서도 공문을 작성한 바 없고, 해당 공문에 있는 의협회장 직인도 지금껏 사용한 것과 다른 위조된 직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주 D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된 의협 문서 위조 및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금일 오후 1시 30분 법무법인 존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건은 제약회사 동원 허위 사실 및 다른 일반 가짜뉴스와 비교해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검찰 고발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