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8일)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완료하고 결원 확정" 당부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 결단"이라며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각 수련병원은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확정 후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