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7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라고 통보하면서 주요 수련병원들이 마지막으로 전공의들 복귀 의향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논란이 거듭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정부가 강조한 원칙에 따라 6월 4일 이후 시점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고대안암병원 등 전국 수련병원은 전날 일제히 전공의들에게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해 "7월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알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7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정부에 사직 처리 기간이 촉박하다며 기한을 일주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하반기 모집 일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들은 수련병원협의회를 통해 전공의 사직 처리 방침을 통일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에게 15일 오후까지 병원으로 복귀하거나 사직 의향을 알려달라고 안내했다.
만약 기한 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政 "사직 수리 시점, 6월 4일 이후 원칙"…수련병원들, 시점 통일 논의
다만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이 요구한 대로 지난 2월 29일을 수리 시점으로 일괄적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직을 표명한 전공의들이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하지 않아도 내년 3월에는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전공의가 수련 도중 사직한 경우 1년이 지나야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있다.
현재 전공의들이 9월에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분위기 속에서 내년 3월 복귀를 바라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가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강조하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련병원이 2월 시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6월 3일까지 효력이 유지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위반한 격이 된다.
더불어 전공의들이 그간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소속 수련병원을 상대로 해당 기간의 급여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도 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이 같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수련병원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사직서 수리 시점을 통일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수련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원칙을 강조한 이상 사직서 수리 시점은 6월 4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