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다섯 달째 수련병원을 떠나 있던 약 1만명 전공의들이 오늘(15일) 얼마나 복귀할지 주목된다.
이날은 정부가 못박은 전공의들 복귀 또는 사직 처리 마지막 기한으로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 의향을 확인, 결원 인원을 정해야 한다.
오는 9월에 있을 금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위해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전공의 정원 감축 패널티를 적용받는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15일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시한을 일주일 늦춰달라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수련병원들은 지난 11일 전공의들에게 "15일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교육수련부로 알려달라"며 "기한 내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복귀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취했다.
7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이후 수련병원들은 오는 7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한다.
복귀 여부에 관계 없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 최근 입장이다.
정부가 이처럼 사실상 마지막 출구전략이자 유화책을 꺼냈지만 여전히 전공의 복귀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11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사직률은 0.66%, 출근율은 8%에 그쳤다.
전공의들 마음을 돌리기 힘든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의견이 분분한 '사직서 수리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지급 및 구상권 청구 등의 법률적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실제 이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2월을 사직서 수리시점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사직 효력은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기 전인 6월 3일까지 명령 효력이 유지됐던 만큼 수련병원들이 2월 시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위반하게 된다.
또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6월 이후 사직서가 수리되면 그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격이 돼 법률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된다.
이에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기존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 이후 본인이 희망하는 퇴직일자'로 정하고, 신규 전공의는 2월 29일자로 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 의료공백으로 경영난, 업무 전가 등이 생겨나며 아비규환이 된 의료현장 구성원 간 내부 분열도 전공의들 복귀에 대한 거부감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수련병원 소속 의사 외 직역으로 이뤄진 노조가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책임을 묻겠다"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대생 국시 응시 거부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우리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 저도 안 돌아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