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응답 전공의 사직 처리, 사태 악화 정부 패착"
의대 교수들 "보건복지부 공식 요구사항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
2024.07.15 09:11 댓글쓰기

전국 수련병원들이 오늘(15일)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대 교수들이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 40개 의대와 74개 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15일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게 드리는 권고문'을 내고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요구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련병원장들은 필수 의료, 미래 의료의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또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로 처리하려는 것에 "사직 처리를 할 경우에는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를 원칙으로 강조했으나,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요구한 대로 2월을 시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부가 지난 8일 각 수련병원장에게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하며, 미이행시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한 것을 지적한 셈이다.


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남용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비용은 병원이 부담케 하면서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의료농단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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