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 DRG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부터 7개 질환 의무적용…국민의료비 100억 절감
2012.06.04 20:00 댓글쓰기

오는 7월부터 백내장과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환의 포괄수가제(DRG)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DRG는 7월부터 병의원급,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의무 적용된다. 복지부는 DRG를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연간 75만명의 환자가 입원 당 평균 21%의 본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비 절감액은 100억원 규모다.

 

DRG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병원 452개 및 의원 2511개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포괄수가 적용을 원하면 심평원에 신청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원 전 필수검사 시행률과 입원 중 감염 및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율 등 18개 지표를 DRG 시행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의료의 질 하락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DRG 수가인하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조정 기전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태아 임산부 지원 50만원→70만원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다태아 임산부의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7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 틀니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금은 4월 이전 40만원, 그 이후는 50만원이다. 

 

20만원 추가 지원은 7월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기존 신청자라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7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만7000여 명은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는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인당 약 29만3000원, 만성질환자는 1인당 약 19만5000원의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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