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 내년 의원급 수가 3.6% 인상돼야'
건정심 의결 앞둔 의협 '동네의원 죽이지 말고 객관적 결정' 촉구
2012.10.23 20: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2013년 의원급 수가 조정률의 심의 의결이 임박하자 "급여비 실질 증가율을 감안해 3.6%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나섰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3일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에 대한 의견과 결정에 대한 건의'를 건정심에 제출 "만약 의협이 불참인 상태라고 해서 의견을 묵살하고 비민주적으로 의원급 조정률을 결정한다면 의원급 죽이기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5월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이 촉발이 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의협은 지난 17일 공단과의 2013년 수가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공단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일방적인 저수가 제도를 강요했다"며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 왜곡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결정구조를 바꾸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각 단체가 나눠먹기식 협상을 통해 인상분을 받아간다는 점 ▲공단이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라는 거대담론을 불쑥 부대조건으로 내세우고 자진철회 함으로써 진정성이 없는 제안을 했다는 점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했다.

 

때문에 건정심은 명확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하고 이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 최종 인상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형별 수가계약 취지 상실한 의미 없는 협상"

 

그러면서 의협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유형별 계약의 취지가 완전히 실종됐다"면서 "공단은 의원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는 근거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일방적인 수치를 제안하고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 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인상률의 도출과정 등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협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여비의 실질증가율을 반영해 3.6%를 최종적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유형별 계약방식이 도리어 특정 유형을 말살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대로 유형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대적 조정률이 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제시 부대조건 잘 따르면 수가도 잘 받아?"

 

협상의 주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결정에 중요 변수로 작용한 부대조건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은 총액계약제와 성분명 처방이었다.

 

의협은 "총액계약제는 저수가 상황에서 계약이 불가능하며 국내 여건상 성분명처방에 의료계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이 두 가지 사안을 급작스럽게 부대조건으로 내건 것은 협상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실제 공단이 제시한 총액계약제의 경우 총액 산정기준 및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 총액의 관리와 방법, 계약의 특수조건 등 어떤 것도 확실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그럼에도 타 단체들이 제시한 유사한 내용의 부대조건들이 인정된 것을 미뤄볼 때 부대조건 수용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반문했다.


병원-타유형간 양극화 심화 '우려'

 

정부는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강조하면서 이번 수가 협상에서 병원과 타 유형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병원과 타 유형 사이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협상의 원칙을 어긴 공단이 오히려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지난 19일 열린 제29차 건정심에서 공단 재정운영위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에 대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의협은 "불이익은 무리한 요구로 협상의 결렬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즉, 공단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전체 유형중 가장 낮은 수치,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 등 터무니없는 부대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건정심은 공단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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