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두군데서 코 5차례 재수술 받은 여성
울산지방법원 '병원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4000여만원 배상' 판결
2015.08.03 11:53 댓글쓰기

코 성형 재수술 후 코가 위로 들려보이는 구축현상과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동운)는 최근 환자 A씨가 부산 해운대구 소재 S성형외과 B원장(전문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고 402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A씨는 H성형외과에서 처음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코 앞부분이 위로 들려 보여 해당 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코 연골이 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아 결국 A씨는 다른 S성형외과 B원장을 찾아갔다.

 

A씨는 거기서도 무려 3차례에 걸쳐 코 재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코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심각한 코 구축현상이 발생했고, 염증과 피부 괴사가 있는 상태다.

 

염증 관리와 보형물 제거 등을 위한 단계적인 수술을 하더라고 정상적인 모양으로 복원되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에 환자 측은 "병원의 불법행위로 코 상태가 3차 수술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며 B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A씨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 이전 수술 내용과 환자 상태를 잘 살피고 필요한 검사를 마친 뒤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해야하는데 해당병원은 아무런 사전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 상태 호전을 예상할 수 없다면 수술을 거부하거나 다른 재건 수술을 권해야 했는데도 적합한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환자 측 주장 일부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B원장이 재수술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A씨에게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각한 염증과 구축현상 등의 부작용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3차 수술 후 합병증 의심소견이 나타났을 때는 항생제를 투여해아하고 투여 후에도 감염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식물을 제거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B원장은 항생제 투여 조치만 하다 4차수술을 했고, 이후 코 염증과 구축현상이 더 심각해져 현재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코 성형의 경우, 이식물에 의한 염증 발생률은 첫 수술보다 재수술이 높다. 따라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 첫 수술 방법과 골, 연골, 보형물, 이식조직, 피부의 현재 상태를 잘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병원의 3차 수술 전후 진료기록부에는 사전검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있지 않았다.

 

또,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 "A씨 상태를 참고해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위험 등을 설명한 사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정도는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재판부는 "B원장이 A씨에게 수술 효과, 부작용 등 일반적인 설명 정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 상태를 참고해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위험 등을 설명한 사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이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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