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초음파 인증의 도입…내년 1월 시행
외과초음파학회, '정책세션' 등 급여화 적극 대응…'4개분야 자격증'
2015.11.15 20:00 댓글쓰기

대한외과초음파학회가 내년 1월 ‘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시작한다. 대한초음파의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에 이어 5번째다.


대한외과초음파학회는 1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2015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혈관, 유방 및 갑상선, 복부, 대장항문 분야의 초음파적 진단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핸즈온코스를 통해 회원들이 다양한 부분을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정책세션에선 ▲고승상 교수(단국의대) ▲전병율 교수(초음파급여화 협의체위원장) ▲조현민 교수(가톨릭의대) ▲이혁 보험이사(대한임상초음파학회)을 연자로 초청했다.


이들은 ▲국내 초음파 인증의 제도의 현황 ▲초음파 급여화 추진 현황 및 로드맵 ▲보험급여화 관련 외과초음파학회의 대응 ▲초음파 급여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되돌릴 수 없는 큰 흐름이 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각 학회를 중심으로 조만간 결정되는 수가를 현실화하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혁 이사는 “판독료에 포함될 경우 현실적인 수가를 인정받기 힘들다”면서 “의사 업무량에 녹여 반영하는 편이 유리하고 휴일 및 야간 가산을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린 총무이사(강남차병원)[사진 左]는 “영상의학과는 판독, 외과는 수술이라는 단순 구분에서 벗어나 외과 영역에서 초음파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절실해진 외과, 초음파 분야에서도 전문성 갖춘다


박일영 회장(부천성모병원)[사진 右]은 “지난 2012년 연구회로 시작, 2014년 학회지 발간과 함께 외과학회 산하의 정식 학회로 승격됐다”면서 “연구회 시절부터 염두해 뒀던 인증의제가 내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의학과 중심의 대한초음파학회와 개원가 내과 중심의 임상초음파학회가 있지만 외과 특성상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인증의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한외과초음파학회는 우선 내년 1월 한달간 인증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월 중 심사를 거쳐 3월에 발표하고, 5월 춘계학술대회 기간 중 자격증을 배부하게 된다.


복부/응급/중환자, 유방/갑상선, 혈관, 직장/항문 등 4개 분야다.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매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대상은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2회 이상 참가자에 한했다. 실제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 및 치료 후 적절한 판독과 의무기록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인증위원회가 정하는 평가 점수도 최근 3년간 20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또 각 분야별 초음파 검사 또는 치료를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50건 이상 시행/판독한 경험과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박 회장은 “향후 다른 의사를 교육하는 지도인증의까지 시행, 단계별 수준을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5년 후 갱신을 위해선 학회 참석 뿐만 아니라 논문, 환자관리 등도 평가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과학회 내에서도 유방, 간담췌 등에 비해 후발 주자인 초음파 분야에 학회 설립 2년만에 830명의 회원이 모였다”면서 “위기의식, 절실함 등이 학회 참여를 이끌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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