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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일주일 만에 '또' 발의
안규백 의원 “환자 알권리 보장, 동료의원 철회 가능성 없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가운데 7일 만에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다시 나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 및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불과 일주일 전에 해당 법안이 공동발의자들의 이탈로 폐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안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공동 발의자가 이름을 올렸는데, 5명이 철회했다.
개정안을 철회한 이는 김진표·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이동섭·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안 의원이 21일 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불법 의료행위·사고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사실도 들었다. 국민적 지지가 상당한 만큼 해당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청이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이라며 “전례처럼 철회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야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안규백·김두관·김병기·민홍철·심기준·안호영·유승희·이상헌·이원욱·이훈·정재호·제윤경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성찬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김중로·채이배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등 총 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