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확대···1000곳 선정
복지부, 의원급 12월부터 참여···'낮은 수가' 등 진료현장 불만 극복 관건
2019.11.13 06: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에 나선다.

대상은 1000곳 내외 동네의원으로 오는 12월부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낮은 수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개선되지 않아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11월20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신경외과·정형외과·흉부외과·안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이비인후과 등 10개 외과계 전문과목 의원이다.


질환은 항문양성질환·요로결석증·전립선비대증·어깨회전근개파열·무릎인공관절·하지정맥류·척추협착·자궁내막선증식증·자궁 평활근종·백내장(70세 이상)·유방암·소이증·만성부비동염·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어깨 유착성 피막염 등 15개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 환자 특성에 맞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술 전후 환자에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제공할 경우 별도 ‘교육상담료’ 수가를 지원하며, 전문적·종합적 상담 제공시 ‘심층진찰료’가 산정된다.


이를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과의원 활성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다. 지난해 10월 큰 기대를 모으며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1만 곳이 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은 1400여 곳에 불과했다. 이중 실제 사업에 참여, 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은 300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심층진찰료 산정 횟수 늘리는 등 수가 보전책 마련했지만 의사들 반응 시큰둥


복지부는 지난 3월 기관별 1일 최대 4명으로 한정했던 심층진찰료 산정 횟수를 전문의 1인당 4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산정 횟수를 늘려 심층진찰에 따른 보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각각 받아야 했던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하나로 간소화시켜 의료기관들의 행정업무를 줄이고자 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수가 현실화 없이는 정상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외과계 의원들의 평가다.


임익강 외과의사회 부회장은 “그동안 환자 증상과 수술에 맞는 설명을 해왔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인데 현재 시범사업은 새로운 과정을 요구해 현실과 많이 다르다”면서 “일부 건의가 받아들여져 개선이 있었지만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절차가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용역이 끝난 뒤 수가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에서도 외과계 의원은 내원한 환자에게 해당 질환의 교육상담을 제공할 경우 초회 2만4590원, 재회 1만6800원의 교육상담료를 진찰료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수술을 전후해 수술여부와 치료방법 결정 등 설명을 위해 전문상담을 제공하면 전문의당 1일 최대 4명 이내에서 회당 2만4590원의 심층진찰료를 받는다. 이 경우 기존 진찰료와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복지부 “이달 중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발표 및 의료진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해당 기관들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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